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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독263
세련된불독26322.07.01
등기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직원 A는 팀장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A가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

A는 상근이사로 팀장일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업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사회도 참여하며 경영 전반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임원퇴직금규정상 상근이사는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임원계약서?같은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용, 산재는 제외 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상법상 이사인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금이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이 아닌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2.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며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과-3873, 2004.7.15).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팀장일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업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임원계약서 작성 전에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상근이사로만 볼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근로자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상근이사로만 본다면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시되,

    •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근이사로서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2가지의 업무를 구분하여서 2가지 다 각각 작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맞습니다.

    2. 연금과 건강에 대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의 업무를 계속수행하므로 그 점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