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자녀(이하 A라고 표기)가 입사했는데 퇴직연금(DC형)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모 : 법인. 근로자 수 4~50명정도.
A는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있음
A는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9 to 6, 근로계약서 작성, 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내용. 임금도 임원이 아닌 직원 급여로 산정)
A는 4대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친족이라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단에 기재한 내용이 나오던데, A에게 연차수당이랑 퇴직연금을 지급(혹은 납입)하려면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 안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또, 만약 고용/산재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필수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은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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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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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여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연차휴가 지급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A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규정 적용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는 게 일반적이나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4대보험 가입 관련은 떨어지나, 회사에서 임의로 동거친족이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가입이 녹록치 않아보이며 이 경우 육아휴직, 산재처리 등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중의 판례는 질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따지는 판례입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은 이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과 다른 문제)
통상의 동거 가족이 고용산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족사업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명 정도 규모라면 가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분이 부서장이 그분의 상급자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부장이 업무도 시킬 것이고, 결재도 부장에게 그 직원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도 가입하시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연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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