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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4대보험 가입을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등기에 주주로 올라가 있어 이사로 활동을 하는거면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을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등기에 주주로 올라가 있어 이사로 활동을 하는거면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월 50만원씩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거의 재택이고 근무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4대보험 가입을 했으니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니 별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사로서 활동하는 계약직 근무계약서가 있어야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로 등재외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정 위임관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 임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이사로 변경된 것이라면 업무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 직책이 있다고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않고 재택근무 1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보이나 내용상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신청 시 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