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명부에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신 분이 있는데, 매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재택하면서 4대보험(고용보험포함)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로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주주명부에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신 분이 있는데, 매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재택하면서 4대보험(고용보험포함) 가입이 됫고 매월 급여도 50만원씩 받아 가시는데요.
1.이 분은 근로자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등기이사로 봐야되나요?
2.근로자로 봐야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되나요?
3.등기이사로 봐야되는거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되나요?
4.회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5.회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인데 대표입니다 이 분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가입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판단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설시한 열댓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이면서 등기이사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3.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5.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등기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
5.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