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구속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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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무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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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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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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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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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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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양식을 인원별로 다르게 적용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나 일관성,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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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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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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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으며,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에 비하여 차별이 있었다면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이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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