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중 18일을 연차로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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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 후 인턴 사원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하게 됩니다.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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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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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사지원비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그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지원비가 근로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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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신다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업무나 고용지원금 업무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건강보험 EDI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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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패턴변경에 의해 8시간초과 연장수당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4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계없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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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의 재직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 적립액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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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학교조리종사원 투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규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학교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학교의 학칙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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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년 5월 1일자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퇴사 시에는 2021.5.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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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한 직원에게 2년차 15일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1년을 초과하여 1년 1일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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