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신다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세무사 기장료 드리며 월 마감되면 급여명세서 보내고 별 걱정이 없었는데요. 7월부터는 사장님과 저 둘이서 근무 합니다.
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 입/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 신고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사업자가 일반인지 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면
현재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의 경우 3.3 사업자로 처리되는 바,
4대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업무나 고용지원금 업무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건강보험 EDI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