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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나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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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한 직원에게 2년차 15일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1년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11개

1년 이후에 주어지는 연차 15개

근데 직원이 1년하고 하루만 더 근무한다고 했을 때,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근무하였으면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직원 연차유급휴가 1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지만 1년 다음날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1년 1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년을 초과하여 1년 1일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