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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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서, 노동일 증거 수두룩 임금체불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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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근직 등 직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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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무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직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에 기하여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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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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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에 대하여 44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2022.1.1.자로 15일(60시간), 2023.1.1.자로 15일(12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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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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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건강보험만을 미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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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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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평일 중 5시간, 토요일 4.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2,288,512원 가량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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