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부여 방식이 아니며,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면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1.7.2.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5.27.퇴사 전까지 모두 사요잉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6월 30일 퇴사 시 2021.7.1.부터 2022.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2.7.1.이후까지 재직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복리후생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후 이직사유 정정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 근로를 전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고정야간근로수당 내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