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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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적용 시 임금계산 방법(법정공휴일로부터 시작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은 무급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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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형태 변경과 별개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퇴사가 이루어져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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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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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제외하고 무급휴가에 대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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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초일액이 산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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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간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간외근로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태기록부 외에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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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하게 됩니다.신고 시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의 미보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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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는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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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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