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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똥구리28
큰말똥구리2822.04.11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적용 시 임금계산 방법(법정공휴일로부터 시작시)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 된 직원에 대해 무급휴가로 저굥하여 해당기간동안은 급여 지급이 안될예정입니다. 해당직원은 정규직 직원으로 월급제 적용 대상자입니다.

22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다 보니 원래대로라면 임금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해당직원의 자가격리 시작일은 3월9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9일부터 무급으로 일할계산 적용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무급처리 시 본인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3월9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자가격리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3월 9일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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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므로 3월 9일은 유급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격리기간을 적으시는 것이니 실재 근로자분이 격리하신 기간을 적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니, 코로나 자가격리와 상관없이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날들만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9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유급휴일입니다.

    • 따라서 3월9일을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은 무급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