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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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재취업 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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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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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강제됩니다.2.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및 이에 따른 고소의 취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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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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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앙휴직 중인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추가적인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3.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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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에게 적용이 되는 근로고용노동법은 어디까지 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며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3.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가 있씁니다.4.원청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청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원청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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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2.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징구 시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사직사유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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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별도 근로계약 갱신절차가 없었따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3.금전보상은 해고기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4.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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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청 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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