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잇눈디 면접봣다고 면접준대요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및 앞으로미래를위해
교육받고싶은 곳에 면접을 보았더니
면접비용을 입금해준다고하네요 ?
이부뷴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추가로
노동센터에서는
소득부분만 관리하지 지출내역은 상관없나요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및 앞으로미래를위해
교육받고싶은 곳에 면접을 보았더니
면접비용을 입금해준다고하네요 ?
이부뷴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추가로
노동센터에서는
소득부분만 관리하지 지출내역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위 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구직활동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여져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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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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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및 앞으로미래를위해
교육받고싶은 곳에 면접을 보았더니
면접비용을 입금해준다고하네요 ?
이부뷴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추가로
노동센터에서는
소득부분만 관리하지 지출내역은 상관없나요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과 소득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과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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