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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궁금한게있어요

ㅅㅏ진에 보이는 것처럼

2.3차 구직활동 면접이나 서류 원서 안 넣고

센터가가지고 교육만 받으면 따로 사이트에서 구직활동 안해도

센터가서 교육받는 거만으로도 2.3차 구직활동 인정된단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집체교육참석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하여 취업 특강은 3회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