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처리 누락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비과세 처리되지 않고 과세 처리되었는데 혹시 소급해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 처리한 회사를 퇴사한 상태여서 기존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비과세 처리되지 않고 과세 처리되었는데 혹시 소급해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 처리한 회사를 퇴사한 상태여서 기존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식대라고 해서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임금과 같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현물로 별도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면서 사업주에게 이익이 발생했는데 근로자에게는 과세처리를 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식대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기왕에 과세 처리된 식대 급여에 대해 퇴사한 이후에 소급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사 쪽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소급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식대가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리 한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당시 비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식대를 소급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입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