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2.원청에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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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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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7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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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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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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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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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방법? (출근수당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의 출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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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직서상 퇴직일 금요일 , 주휴수당 지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주휴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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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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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건강검진비나 경조사비 등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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