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의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6개월을 근무 후 퇴사.
퇴직금 (1년치) 중간정산 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자가 두 갠데 1년에 한번씩 사업자를 바꿔서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바뀐 아웃소싱업체가 도의적으로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업체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체라면 나머지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퇴사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1년치의 퇴직금을 정산받으셨고 중간에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사업자만 바꾸고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