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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황여새279
빨간황여새27922.03.25

아웃소싱 업체의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6개월을 근무 후 퇴사.

퇴직금 (1년치) 중간정산 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자가 두 갠데 1년에 한번씩 사업자를 바꿔서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바뀐 아웃소싱업체가 도의적으로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업체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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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체라면 나머지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퇴사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1년치의 퇴직금을 정산받으셨고 중간에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사업자만 바꾸고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