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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부엉이64
단호한부엉이6422.02.21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아웃소싱 업체로 파견직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

1년이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아웃소싱이 하고 청구는 회사로 하나요?

회사에서 아웃소싱업체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웃소싱이랑 저희 회사는 계약서 작성한게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한다고 말씀 드린적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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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 파견이라면,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파견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귀사가 아닌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반면, 불법 파견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귀사의 직원이 되기에 귀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면 아웃소싱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두 회사가 도급관계이고, 해당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 소속 직원이며, 아웃소싱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인정된다면, 아웃소싱 업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사용자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 소속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로 파견직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

    1년이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아웃소싱이 하고 청구는 회사로 하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아웃소싱업체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당초 아웃소싱계약상에 합의가 없더라도 1년이상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분까지 지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금액을 잘못산정하여 입찰하였고, 이를 도급업체인 회사에서 계약금액을 모두 지불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한 불이행 책임은 아웃소싱업체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파견법상 적법 파견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 및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