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부당해고,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업체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 오늘 퇴직금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청사 측에서 퇴직금을 받는게 아니고 도급 업체에서 퇴직금을 받는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원청사에서 도급업체와 통화했는데 도급 업체에서 ”원청사로 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도급 업체가 그걸 저에게 주는거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원청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도급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퇴직금 관련 해서 본인들도 알아 보는 중 이다 확인 해 보고 연락주겠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만 1년 경과시 퇴직금 기산일 전3개월 평균일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도급업체에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11개월째에 아웃소싱에서 해고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라 ”본인 근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측에서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이번 6월1일부터 적용해서 하고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된 직접 상대방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므로 퇴직금을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