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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에서 도급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 6월4일 입사했고 25년 3월에 2025년 12월 31까지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6월1일부로 도급업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퇴직금 없어지고 도급업체로 재계약 해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고용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6월4일이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회사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

도급업체로 계약안하고 버티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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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으로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도급업체 소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 영업 양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기존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도급업체로 전적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