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내년부터 타도급업체로 고용승계된다 하는데 퇴직금관련
내년부터 타도급업체로 변경된다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 진다합니다 퇴직금관련해서는 1년미만인 사람들은 타도급업체로 넘어가면서 못받는다하던데 저는 14일 차이로 못받고 타도급업체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고용승계로 이루어진다하지만 퇴직금관련은 승계가 안되는건지…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도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존 양도회사에서의 근로기간도 함께 이전됩니다. 사용자가 달리 생각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니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승계"를 한다는 특별 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퇴직금과 관련된 채무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승계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