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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쌍봉낙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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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21.5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6개월 뒤인 21.11 월 정규직 계약서 작성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이 발생이 연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정규직에서 1년이 넘어야 지급 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15일 이후로 퇴직금 관련 법률이 바뀐거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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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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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계약직->정규직의 경우 '계속'근로인 경우도 있고, '단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위가 별도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나 또는 계약직에서 퇴직한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신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방식과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집니다.

  •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해당 기간은 산입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종전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경우라면 연계가 안되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5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6개월 뒤인 21.11 월 정규직 계약서 작성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이 발생이 연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정규직에서 1년이 넘어야 지급 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15일 이후로 퇴직금 관련 법률이 바뀐거같은데 궁금합니

    별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이상 합산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