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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스마트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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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지급방법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저는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요 일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였는데

도급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은 원청사에서 실질적 근무를 했으니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도급사로 보내주면 그걸 저에게 보내주겠다

원청사측에서는 우리는 노무사에게 자문해본 결과 우리가 줄 의무는 없다고한다 퇴직금을 줄거였으면 왜 업체를 사용해 직원을 구했겠냐 정직원을 뽑았지

이런식으로 원청사 도급사가 서로 대립중이라 저에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아웃소싱에서 퇴직금 받는과정이 원래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도급사로 퇴직금을 보내주면 그걸 제가 받는 그런식인건가요?

2. 저는 지금 실제근무하는곳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년경과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써있습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소속인데 아웃소싱업체 자체에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아웃소싱업체) 아울러, 아웃소싱 업체는 통상적으로 도급비용(인건비 포함)을 지급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