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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23.04.15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우ㅅ소싱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6월2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재가 아웃소싱이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아웃소싱 쪽에서만 가지고가고 저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도 카톡으로만 보내주고요 이런상황에서 아웃소싱쪽에서 업체명 바꿔버리고 퇴직금 지급못한다고 하면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을 변경하더라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웃소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한 일자에 대한 증빙자료(문자나 카톡 등 무방)
    그리고 급여 이체 내역 그리고 근무표 등 근무와 관련한 일체 자료로 증빙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교부를 지금이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년간 받아오신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근로내역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되어 다른 회사소속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체명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업체명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근로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근로의 연속성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회사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체 자체와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동일한데 회사이름만 바뀐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명이 바뀐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체명만 변경된 것일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1.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게되면 용역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시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