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드립니다.??????
한달단기알바로 아웃소싱통해 회사들어갔습니다 현재는 한달이 지났고요.(하루8시간.월~금 근무중)
일년이상되면 퇴직금이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웃소싱에 일년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냐고 물어보니, 그게아니라 6개월후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시계약을 한다더라구요. 그렇게되면 그시점으로부터 1년후 퇴직금이 발생하는거같은데..이게맞는건가요? 이렇게되면 1년이 아닌 1년6개월이상후 퇴직금이 발생하는거같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수습기간이6개월이라 치면 퇴직금 기간에 수습기간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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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등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면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 회사가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임금을 주는 소속사가 바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6개월은 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이고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