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한달단기알바로 아웃소싱통해 회사들어갔습니다 현재는 한달이 지났고요.(하루8시간.월~금 근무중)
일년이상되면 퇴직금이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웃소싱에 일년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냐고 물어보니, 그게아니라 6개월후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시계약을 한다더라구요. 그렇게되면 그시점으로부터 1년후 퇴직금이 발생하는거같은데..이게맞는건가요? 이렇게되면 1년이 아닌 1년6개월이상후 퇴직금이 발생하는거같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수습기간이6개월이라 치면 퇴직금 기간에 수습기간은 포함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