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2022. 03. 25. 20:55

제가 작년9월30일에 퇴사했고 같은시기인 9월1일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제 가족분이 가게를 운영하고있고 지금 매출이 있는상태이고 만약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되었을때 세금 문제 등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혹시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나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상태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 03. 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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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3.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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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2. 03.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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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는 중복된다하여 특별하게 문제되류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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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한 회사에 본인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 등록한 회사가 있고 이와 별개로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후자로 본다면, 직계가족회사에 취업 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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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022. 03.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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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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