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10일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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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허위채용공고를 게시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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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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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법상의 퇴사일은 익년도 1월 1일이 됩니다.2.입사일 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근로계약 상대방이 상이하다면 각각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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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의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상 해당 규정의 위법함을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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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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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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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부족한 2일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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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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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15일의 연차휴가는 반드시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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