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등기우편업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소속으로 업무지원을 나와 실 근무지는 공공기관에서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근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문제때문에 골치가아픕니다. 공공기관에 배송할때는 일괄배송이라고 우체국 직원이 그렇게 말을합니다. 그건 우편법이 나와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자회사 소속이 아닌 등기우편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함에도 담당 부서가 적혀있는데 자회사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그 업무를 자회사 직원이 하고있습니다. 등기관련 민원이 너무 많이들어와요. 일지에는 수령했다고 써있는데 분실된거같다고 직원들이 저희보고 뭐라고 해요 .. 엄연히 이런문제는 운영지원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래서 아예 이걸 운영지원부 등기 담당하는 직원에게 관리를 해라 했더니 안된다고 떠밀기만합니다. 자회사소속이라서 서러운데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저희가 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회사측과 회사측과 얘기를 하긴 하는거같은데 자회사측에선 그저 저희보고 까라면 까라 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아마 과업지시서에도 추가를 시킬거같아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