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체국에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폐문 부재로 받지 못하면 몇 번이나 재방문해주나요?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마다 집배원분이 등기 우편을 1번 방문하고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3번 정도 방문하고 보관 후 파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게 1번은 의무이지만 2번 이상 방문해보는 것은 집배원분들의 재량인가요?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마다 집배원분이 등기 우편을 1번 방문하고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3번 정도 방문하고 보관 후 파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게 1번은 의무이지만 2번 이상 방문해보는 것은 집배원분들의 재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