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몇 번 까지 재방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게 있나요?

예를 들면 집배원분이 한번 (폐문)부재중이면 재방문하는 일은 명문화된게 없는데 집배원분의 재량으로 1~2번은 더 방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번은 부재중이어도 1번 이상은 더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체국마다 그리고 집배원분들마다 업무방식이 너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업무상 등기우편을 보내는 일이 많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회 부재 시 직접 수령을 원한다면 부재증에 적힌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 직접 수령 예약도 가능합니다

    2차 배달 재방문 최초 배달일로부터 2~3일 내에 1회 추가로 방문 시도

    등기우편은 위탁배달경비실 가족 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취인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유체국 등기우편은 최대 2회까지 배달 시도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방문 후 부재시 통상적으로 다음날 또는 일정기간 내 1혀 듸 재방문합니다.

    단 지역 상황이나 집배원 판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서 서면 고지나 수취인 연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