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 조건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중식당)을 부득이하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로 한지는 3개월이구요 사업주의 건물 월세+공과금+식자재값 미납으로 인하여 건물주가 매장문을 아예 잠궈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건 2개월 정도 되었구요.
궁굼 한게 몇가지가 있는데
1.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인지"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 하려면 이게 조건에 들어가던데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운 자격이 안돼는 건가요?
2. 본 사업장을 운영기간은 2년이 좀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제가 받을 조건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근무기간은 총 3개월에 직장이 없어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
3. 도산대지급금(일반 체당금)을 신청 하려면 도산 등 사실 인정 확인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도산했다는 증빙 자료 사업주의 파산 등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받을수 있는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요?? 사업주가 회생절차에 있으면 회생절차 중이라는 서류? 하나만 있어도 인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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