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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경우의 상황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으로 3년간 일하다가 경영상어려움때문에 퇴사하게되엇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에도 6/29 경영상어려움때문에 인원감축이라고 적혀잇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점주가 다음아르바이생이 구해질때까지 한 주에 2일씩 7월달만(4대보험가입x)일해달라고 해서 잠시마나 일해주고잇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잇을까요? 문제가 잇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어져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위처럼 일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일만큼의 실업급여는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당시에는 업무를 수행하여선 아니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을 하여 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제의를 받아드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직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일단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공단 점검이나 사업주가 변심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실때 해당 임금이 빠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도와주는 것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도와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