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세심한테리어2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으로 3년간 일하다가 경영상어려움때문에 퇴직햇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에도 6/29 경영상어려움때문에 인원감축이라 적혀잇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점주가 다음 아르바이트생(최저임금미만으로 주고 고용예정)이 구해질때까지 한 주에 2일씩 7월달만 일해달라고 해서 잠시나마 일하고잇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받는데 문제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재용 경제전문가
JS산업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나 고용이 된 상태에서라면
조금이나마 일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노무 게시판에 질문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게시판에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