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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으로 3년간 일하다가 경영상어려움때문에 퇴직햇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에도 6/29 경영상어려움때문에 인원감축이라 적혀잇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점주가 다음 아르바이트생(최저임금미만으로 주고 고용예정)이 구해질때까지 한 주에 2일씩 7월달만 일해달라고 해서 잠시나마 일하고잇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받는데 문제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나 고용이 된 상태에서라면

      조금이나마 일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노무 게시판에 질문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게시판에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