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로 1년 넘게 일을하였고 주 30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최근 매장 리뉴얼 공사로 인해 한달간 영업을 못하게되어 사장님이 퇴사와 한달간 쉬는걸 선택하라고 하셔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의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사로 인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1주에 4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쉬고 다시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최소 4개월 수급이 가능하고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