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1주에 4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쉬고 다시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최소 4개월 수급이 가능하고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