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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솔직한두부김치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사업을 하다 폐업하게되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폐업철거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지원금을 받았으니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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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지원금 수급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