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사업을 하다 폐업하게되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폐업철거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지원금을 받았으니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지원금 수급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