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촉진일자에 맞춰 연차휴가 촉진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됩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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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3.연차휴가 대체가 무효인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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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단절없이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2.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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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겸직, 겸업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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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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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법 위반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근로계약 위반 내지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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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2.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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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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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업소개를 이유로 한 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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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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