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 12. 10. 06:23

1년씩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연속성이 있고

올해2년차인데 12월말로 그만둘려고 하는데

작년경우에는 1년근무하고 그만두는 사람에게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12월8일부터 쉬어라고 했는데

올해경우에는 법원판례가 나왔다고 아직 모른다고

하고 다른말이 없습니다

한달근무하고 그다음달에 하루쉬는 연차는1년차에는11일. 2년차인 올해는 15일을 쉬어야 한다고

해서 12월말까지 연차를 다 쉴예정입니다

참고로 하는일은 정부에서 위탁운영하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12.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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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21. 12.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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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산정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1년되는 시점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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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2021. 12.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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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1년

          이 2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연차는 최대 26개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년의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다음 1년의 1월1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26개가 최대 휴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입장이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의 12월 31일 근로를 마치면 26개에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는 최대 41개가 되는 거죠.

          2021. 12.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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