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법 49조에서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산재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가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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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월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2.월 급여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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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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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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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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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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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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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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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1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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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특정한 날이 휴일이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휴일인지 휴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규정 상 휴일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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