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부당한 대우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 공제하며 재직 중
(1년단위로 연봉을 인상하기로하여 재계약 합니다)
궁금한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작성했습니다
2022.05월에 청내공 만기이고
2021.12월 팀장과의 면담 중 객관성이 없는 인사고가 표를 통해
연봉 동결과 연차제한을 2022.01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통보를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연봉 동결과 연차제한하는 명단에 제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연차제한은 어떻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2022.01년부터 제한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말로는 부장과 회사측도 이상황을 알고 진행을 하는거라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제한한다고 통보했으나 2022년2월 코로나로 인해 회사내의 업무량이 줄자 연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연차를 보내줬으니 이 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제가 2022.01.04일 (녹음본 있음)
회사내에 층간 이동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중
바닥에 쏟아져있는 소독약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3주 이상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확인 및 상처부위 확인이 일체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안과 밖에 사람들이 다수 있어 넘어지는걸 본사람은 많습니다
그 뒤에 병원비 부담으로 산재 처리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산재처리를 하겠다면 회사에서도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저 혼자만 업무를 풀타임으로 채우고 8:30-17:30분 근무이니
17:30분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직원들은 17:20에 옷을 갈아입고 퇴근준비를 합니다
너무 부당한대우라고 생각되어 다음날 부장에게
산재처리로 인해 풀타임근무와 퇴근시간을 늦추는거냐고
물었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는게 손해임으로 원칙대로 하기로 하였다
만약 산재처리를 안하면 원래대로 업무량과 17:20에 옷을 갈아입을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의 상황이 정말 합당한건지 ㅈ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02
업무표가 나왔는데 저의 업무표 칸만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원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름만 써있을 뿐 업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말 없이 없무 배제를 당하는데 이거 또한부당대우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02.16-17
이틀에 걸쳐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내어 저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팀장과 하는 대화가 아닌 동료 직원들과 대화하는중 팀장이 끼어들어 말을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저와 대화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제가 앞뒤가다르고 다른사원들과 있을때와 팀장과 둘이 방에서 얘기할때 제가 너무 다르다며 제가 잘못하고 있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인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팀장님이 자꾸 불러 얘기하는게 불편하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뒤에 부당한 업무표가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너무 부당한 업무표였고 이점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보이는지 이또한 괴롭힘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한 이러한 경우들이 합당한 건지 일반적으로 직장안에서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