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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표범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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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처리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올해 3월1일 입사일인 신입사원이

3월7일 몸이 아프다고 결근(상사에게 전화는 했음)했고,

3월18일 출근했다고 병원다녀와서

스트레스서 구토 증상으로 진료받은 확인서 제출하고

당일 18일을 병가 휴가원을 내고 퇴근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휴가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또, 휴가 인정이 안된다면 급여일할 계산해야할까요?

급여일할계산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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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7일을 결근했으므로 해당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역일에 따라 급여 × 근무일 / 한달 역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급 병가를 인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그렇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면 되며, 병가 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에 결근 시 결근일 및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에 31일을 나누고 결근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31일을 나누는 이유는 문제되는 3월이 31일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 1. 휴가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자의 복무 처리와 관련하여, 병가는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