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 시 11일, 2021.1.1.일자에 15일, 2022.1.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 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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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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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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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택근무를 한 경우 근로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유급휴가로 처리 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유급휴가 내지 재택근무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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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없습니다.2.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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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3,705,449원으로 산정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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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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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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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해당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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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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