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듯한밀잠자리232
채택률 높음
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서비스업이고 업태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 법인사업자예요
pc방 직영점에 매니저는 채용시 본사로 사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영점으로 사대보험가입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니저는 주6일 근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으면 알아서 쉬게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 법인은 상시근로자수 10명 이하입니다.
---------------------------------------------------------------------------------------------(정보)
1. 월급은 세전 220만원 주고있는데 근로법상 괜찮은 건가요?
2.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상에 실 근무시간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오전 10-오후10 휴게시간은 2시간 쉬게하겠습니다)
3. 사대보험취득신고 할 때도 주소정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도 문제 안될까요?
기존에 신고했던 사람들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했었는데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4. 기존에 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게 작성했었는데 (법인과 같게 오전9-오후9시 주5일근무) 위 내용대로 계약서 수정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