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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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 체결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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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3월 1일 근무는 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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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 x 2,500원 으로 계산하여 월 최대 50,000원을 지원하고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x 5,800원으로 계한하여 월 최대 116,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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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 신고된 고용형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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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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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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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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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은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변경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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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이 금지됩니다.2.다만 기간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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