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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소정시간 소숫점 단위 계산 방법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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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해당시간만큼 부여하거나, 해당시간보다 올림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소수점 첫째자리는 0.5단위로 올림처리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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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면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이하의 수 계산처리 방법 관련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다만 근로자에게 반올림이나 내림은 불리하므로 올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가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으로 내려도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4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로 연차휴가 내지 임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6.34시간분을 줘도 무방하나,

    올림처리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6.4, 6.5, 7 등으로 하기도 합니다.

    2. 다만 6.34 밑으로 6.3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