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소정시간 소숫점 단위 계산 방법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해당시간만큼 부여하거나, 해당시간보다 올림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소수점 첫째자리는 0.5단위로 올림처리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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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면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이하의 수 계산처리 방법 관련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반올림이나 내림은 불리하므로 올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가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으로 내려도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4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로 연차휴가 내지 임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6.34시간분을 줘도 무방하나,
올림처리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6.4, 6.5, 7 등으로 하기도 합니다.
2. 다만 6.34 밑으로 6.3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