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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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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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의로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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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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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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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퇴사일이 2021.10.11.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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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동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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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비행이 사용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징계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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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인센티브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인센티브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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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천 중 영업이 가능함에도 휴업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하여야 합니다.2.일주일 중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산정을 위한 기간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총 6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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