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2021. 10. 08. 10:21

지금 기본급은 8시간 반 주휴수당포함 246만원에 인센티브가 별도로 나갑니다

문제는 지금 매장에 신입이 들어와서 초과근무를 하고있는중인데 인센티브가 나가기때문에 최저시급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총급여가 350정도되구요 이런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더줘야 되는지 아니면 수당이 많아서 최저시급은 더 지급하여서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달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시급이 넘는 임금 구성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센티브의 명목을 확인할 수 없어 무엇을 이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시간으로만 따지자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를 한 만큼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10. 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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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인센티브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인센티브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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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와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및 상여금의 산입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고, 그 외에 연장근로 및 인센티브 등은 시간 수에 맞게 지급되었다면 특별하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0.5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월 급여 안에 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입 여부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교육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이 증가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만큼 가산율이 포함된 임금이 통상시급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근무시간 대비 지급된 급여가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10. 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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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의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문제는 위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9.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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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속 직원분은 한주 근무일수, 하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

          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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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순히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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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수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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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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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더줘야 되는지 아니면 수당이 많아서 최저시급은 더 지급하여서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별도 언급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2021. 10. 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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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021. 10. 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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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10. 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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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021. 10. 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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