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고 및 다른 징계수단으로 주의를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