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8월중 결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의 임금은 8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9월분 급여 지급 시 8월중 결근에 대한 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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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퇴사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취업규칙 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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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력서 및 자소서 제3자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력서와 자소서는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2.공개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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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으로 다툼이 발생시 어쩌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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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호봉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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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맞게 들어온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3.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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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폐업후 급여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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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근로계약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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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건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내역부존재확인서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발급 방식이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 전 직장에서 징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로써 이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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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틀리지만 한주에 40시간 이상근무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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