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 소득증빙서류에 대한 질문
F4비자분들 소득증빙이 안되면 벌금300 이라는데
저희는 파견사무실 이거든요
아무상관없을까요?
프리랜서 세금 3.3퍼는 떼구있구
제조업 파견 사업장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정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지 4대보험 가입 서류로 소득증빙을 하게 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