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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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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소득증빙서류에 대한 질문

F4비자분들 소득증빙이 안되면 벌금300 이라는데

저희는 파견사무실 이거든요

아무상관없을까요?

프리랜서 세금 3.3퍼는 떼구있구

제조업 파견 사업장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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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정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지 4대보험 가입 서류로 소득증빙을 하게 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